Aram Paper

동문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건양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명은 Konyang Cyber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약칭 KCUAA)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며, 모교 동문으로서 긍지와 지위를 향 상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하여 모교사랑, 협력하여 동문사랑”을 지표로 삼는다.

제3조 (사업)
1. 모교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사업
3.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4. 후생 및 경조위문
5. 각종 동아리 사업
6. 기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부 및 지사 등)
본 회의 본부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건양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은 건양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휴학한 자 또는 졸업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수 및 직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임원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선거 공고일 이전에 회비를 완납 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제8조 (선·후배 구분)
선·후배 구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힌 자.
2. 회원이 징계로 제명된 자.
3. 탈퇴와 제명된 자는 납부된 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는 준회원으로 칭한다.
단, 회원 명단에는 남겨두며 미납회비 전액 납부의사를 밝히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정회원 복권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2. 고문
3. 자문위원
4. 회장 : 1인
5. 감사 : 2인 이상
6. 수석부회장 : 1인
7. 부회장 2인(남, 여) 이상
8. 사무처장 1인, 간사1인
9. 이사 : 기구 및 학과별 1인 이상

제11조 (임원의 선임)
1. 명예회장 : 모교의 현직 총장과 직전 총동문회장을 추대한다.
2. 고문 : 본회 역대 회장을 추대한다.
3. 자문위원 : 전직 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소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4. 회장 및 감사 : 호선제로 선출하며 임원직 1년 이상을 역임을 한 자로, 이사 등 임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5.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선임한다.
6. 사무처장 : 회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선임한다.
7. 이사 : 회장이 위촉한 자와 각 학과 동문회장, 지역동문회장 및 역대 총학생회장(부회장), 동문회 활동 1년 이상 한 자, 각 학과동문회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8. 임원에 선임된 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9. 회장 및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차기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1. 의결권이 있는 회의에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 할 경우 참석으로 인정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 및 운영진에게 조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긴급 상황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4. 부회장은 수석부회장과 함께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5. 사무처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6. 이사는 기구 및 학과별 편제별 각 1인 이상으로 선임하며 담당 직무를 사무처장과 함께 수행한다.
① 재무이사 : 본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② 홍보이사 : 본회의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회보 등 발간사업
③ 봉사이사 : 본회의 봉사활동을 추진 진행
⓸ 동아리이사 : 골프, 등산, 볼링, 사진동아리 등 모임 추진 진행
⓹ 학과이사 : 본회의 제반 업무를 학과에 홍보하고 본회에 참여를 유도한다.
⑥ 기구 및 학과 편제는 다음과 같다.
재무, 홍보, 봉사, 동아리,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군경상담복지학과, 행동생활치료학과, 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지니스학과, 요양시설경영학과, 문화관광경영학과, 자산관리학과,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회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②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③ 총회에서 감사보고 하는 일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제14조 (임원의 선거)
제11조 임원의 선임에 따른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 구분)
1. 본회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소위원회를 둔다.
2. 총회와 임시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간사, 이사로 구성한다.
4. 소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간사,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유동성을 가잘 수 있다)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1개월 전에 밴드 및 홈페이지에 소집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승인한다.
① 회장 및 감사의 승인
② 예산·결산의 승인
③ 행사 및 감사보고
④ 회칙개정 승인
⑤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제1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③ 예산 및 결산
④ 총회의 위임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⑤ 명예회원 추대,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⑥ 회칙 개정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연회비, 시도지회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는 연 3회(2월, 6월, 10월) 개최한다.
3.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②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③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 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
1.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②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일시 및 장소
③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안건
④ 사무처의 제안 안건
⑤ 본회 운영지침 제정
⑥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소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출석회원으로 성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온라인 의결)
1. 회장은 이사회나 소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이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온라 인으로 의결 할 수 있다.
2.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사무처)
1. 본회는 원활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사무처에서는 모든 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사무처 간사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본회 행사 추진과 근조기 안내는 사무처에서 총괄한다.

제 5 장 재무회계

제21조 (재산)
1. 본회는 재산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정회원 연회비 30,000원
② 임원의 연회비(정회원 연회비 별도 납부)
- 회장 : 100만원
- 수석부회장 : 50만원
- 부회장 : 30만원
- 사무처장 및 이사 : 10만원
③ 평생회비 : 20만원(정회원 연회비 면제)
④ 기부금, 찬조금
⑤ 기타 수익금
2. 각종 회비 및 기여금, 찬조금, 기부금 등 본회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공지 한다.
3. 본 회의 회계에 관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모든 회비의 수납 내역은 공지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5. 정회원 연회비와 임원연회비는 분리하여 관리하고 결산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① 현금출납부
② 예금통장
③ 증빙서류
④ 회비수납 및 찬조금, 기부금 기증내역서
⑤ 수입 지출내역서

제23조 (감사보고)
감사 회계연도 마다 예산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24조 (포상과 징계)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과 징 계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회칙제정 및 개정)
- 본 회칙은 2016년 02월 12일 제정 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 본 회칙은 2016년 09월 24일 1차 개정 즉시 시행 한다.
- 본 회칙은 2017년 12월 09일 2차 개정 즉시 시행 한다.
-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8일 3차 개정 즉시 시행 한다.
-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7일 4차 개정 즉시 시행 한다.
- 본 회칙은 2022년 01월 19일 5차 개정 즉시 시행 한다
- 본 회칙은 2022년 04월 22일 6차 개정 즉시 시행한다.(부칙 제4조 추가)

제2조 (보칙)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가 아닌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근조기)
1, 본회의 근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년 1회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2회 부터는 유상으로 한다.
3.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비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1. 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2.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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